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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유형별혜택 신청기간 금액 조건 확인필수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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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설계한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는 조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장학금-신청기간-금액-조건

 

 

국가장학금은 장학금 지원유형별로 기준구간, 지원금액, 신청조건 등이 다릅니다.

유형별로 정리해 놓았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  차

1. 국가장학금1유형(학생직접지원형)

2. 국가장학금2유형(대학연계지원형)

3. 국가장학금3유형(신/편입생지원형)

 

 

2024년국가장학금신청

 

 

https://www.kosaf.go.kr/ko/main.do

 

Intro | 한국장학재단

º 재정지원제한대학(11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공지사항 바로가기 확인 필요 국가장학금 공지사항 바로가기 학자금대출 공지사항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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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장학금1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신청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서류제출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에 성적기준 충족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가구원 동의, 서류제출)

 

2)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ttab1=0#none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수혜횟수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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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판단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4) 지원금액

입학금과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학자금지원금액

 

5) 지원절차

국외 소득과 재산 관련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합니다.

국가장학금지원절차

 

6)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필수서류와 기혼인 경우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이외 추가되는 서류가 있는데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자퇴나 휴학, 중복지원의 학적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받은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 부모님 명의로 신청한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아니기에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확한 소속대학과 학적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가장학금2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신청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서류제출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가장학금2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별 선발기준에 충족하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고, 소득 수준이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파악된 학생.

(단,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2) 대상대학

2023년도에 참여한 154개의 4년제 대학과 94개의 전문대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2#none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 ’23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관련 안내’ 확인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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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되는데,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됨이 원칙

 

4) 지원절차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2유형지원절차

 

5) 제출서류

국가장학금1유형과 동일

 

6) 유의사항

국가장학금1유형과 동일


 

 

3. 국가장학금3유형(신.편입생지원형)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수업료 일부를 지원하는 유형의 국가장학금제도입니다.

1) 신청방법

(통합신청) 2024. 2. 1.(목) ~ 2024. 3. 14.(목) 18시

(별도신청) 2024. 2. 1.(목) ~ 2024. 2. 15.(목) 18시

 

2) 지원대상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으로 성적, 지원구간, 지원 횟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3) 대상대학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6#none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 소득연계형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신청방법 (통합신청)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별도신청) 2024. 2. 1.(목) 9시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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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액

대학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 수준으로 지원(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이며, 금액 문의는 대학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대학이 지원 대상은 아니고 아래에 11개교 대학은 학자금대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되는 대학

2024년학자금대출제한대학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좀더 보완돼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소득기준에 따른 구간별로 금액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신청한 국가장학금 지급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별로 지급하고 지급 받은 대학은 다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보통 3월말에서 4월말이면 통상 입금됩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우리 학생들은 본인들의 꿈과 열정을 믿고 끊임없이 배움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 변하고 미래는 여러분에게 더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에겐 분명 행운만 가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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