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독립과 자립을 위해 제공하는예금 상품으로
청년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결합해 지원되는데 이자 소득에 관하여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부하게 되면 원금만 4,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 및 이자 부분의 비과세 혜택을 받아 총 5천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개설하고자 하는 해당 은행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쳥년도약계좌는 매월 초부터 2주간 동안 신청을 받아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심사 기간은
대략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에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과 연동하는 것을 방안 중이라고 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 신청
애초의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납부하는 금액과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과 합쳐진 최대 70만원씩
10년 동안 총 1억원을 말들 수 있는 통장이었으나, 향후 10년에서 5년간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금액도 총 5천만원으로 매월 최대 70만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시중 적금 금리와 별 차이가 없다고 계속되는 이의 제기에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들은
연 금리 최고 6%로 통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2.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로 한정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요건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입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2024년 기준으로 보면 2005년생~1990년생 청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요건 중 중요한 한 가지는 5년 동안 해지 없이 유지를 해야
정부가 지원하는 6%와 소득세 15.4%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을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4.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는데 현재에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고금리였고 다소 낮은 금리이긴 하지만 5년간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청년도약계좌가 보다 유리할 수 있겠으나 현재엔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긴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4년 올해에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 통장과 연동할 수 있다고 하니
장단점을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 요건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가 애당초 목표한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는 달성률로 처음 만들 당시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는 인기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한참 소비가 많은 청년 시기에 매달 70만원씩 꾸준히 적금으로 낸다는 것이 청년들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는데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가입자가 다니는 사업장의 폐업, 중대한 질병,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요인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때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청년도약계좌 가구원 수와 중위소득 기준 조건
가구원 수 | 중위소득 기준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49,191,286 |
6인 가구 | 168,060,787 |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충족한 청년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은 연 7,500만원 이하입니다.
(종합소득세 금액 6.300만원 이하)
중위 소득은 180% 이하입니다.
(소득금액증명서로 중위소득 구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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