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관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자격 조건 금리 대출 전환

반응형

대한민국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매월 최대 1백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대상 및 자격 조건
2. 계약 기간 및 사업 신청 기간
3. 연계 프로그램
4. 적용 이자율 및 세제 혜택
5. 청약 성공 시 지원 내용
6. 추가 혜택 및 지원 정책
7. 가입 및 전환 절차

 

 

청년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자격과 조건, 금리, 대출 전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및 자격 조건

  • 나이 : 만 19 ~ 34세 이하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대상 청년의 경우엔 비과세 소득만 있어도 가능)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대상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2. 계약 기간 및 사업 신청 기간

  •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함)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3. 연계 프로그램

다른 저축 계좌나 희망적금에서 모은 자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 가능

 

4. 적용 이자율 및 세제 혜택

  • 최고 연 4.5% 금리 제공
  •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이자소득 합계액 5백만 원 / 원금 연 6백만 원 한도비과세혜택 제공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적용이자율

 

 

5. 청약 성공 시 지원 내용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천만 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천만 원 /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 p 인하 / 출산 0.5% p 인하 / 다자녀 0.2% p 인하

 

6. 추가 혜택 및 지원 정책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을 통해 분양계약금 납부 가능
  • 은행에서는 모바일 쿠폰 및 경품 행사를 진행할 예정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 의무 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 가능

 

7. 가입 및 전환 절차

  • 은행 지점에서 가입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가입 가능해질 예정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 KB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구입 자금을 모으고 대출까지 연계해 주어 중산층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여 여러분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