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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토지임대부공공분양주택 반값아파트 전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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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늘 가장 핫한 뉴스입니다. 오늘은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에 관한 개정 내용을 쉽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는 토지를 빌려 그 위에 건물(주택)을 짓고 매달 임차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다가 기한이 되면, 기한을 연장해 계속 거주하던지 재건축을 하거나 하는 주택의 한 형태입니다.

 

토지임대부공공분양주택-반값아파트-개인간거래-전매

 

 

전문적인 용어를 포인트를 잡아 쉽게 풀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주택법 개정안

국토부는 23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2024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을 채우고 전매제한기간 10년 후엔 개인끼리 전매를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전매제한기간 내에 한국토지공사(LH)에 '공공 환매' 신청 시 환매도 할 수 있습니다.

 

'공공 환매'는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인 거주의무기간 전과 후 두 가지의 형태로 분류됩니다.

1) 거주의무기간 경과

입주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환매됩니다.

2) 의무거주기간 경과

입주금액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됩니다.

 

시세차익이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서 입주금액을 제한 금액을 시세차익이라 합니다.

 

공공환매란?

공공기관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또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민간에게 임대한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한 부동산을 다시 매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일반적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내용

주택을 분양한다라고 하면 건물과 땅 모두를 합쳐서 분양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은 토지는 시행사(대개는 공공사업자)가 소유하고 수분양자에게는 건물만 분양합니다.

이렇게 되면 초기 분양가가 많이 내려 갑니다. 분양금액이 약 30~60% 정도로 대폭 낮춰지기에 사람들이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지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수분양자들은 매달 토지에 대한 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토지를 임대 받은 후 40년이 지나면 건물이 낡아지고 수명이 다하기에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고, 대출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에 반해

-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때로는 지료가 월세나 전세 이자보다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시세차익을 볼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3. 결론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에 토지 사용료를 매달 납부해야 되는 부담은 있으나, 분양가가 일반 주택의 주택 분양가에 대비 저렴한 것은 수분양자들에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장단점을 감안하면서 서민 경제에 촛점을 두고 주택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현명을 결정을 내려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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