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예비승인을 받은 후에야 구입하려는 주택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많은 만큼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신청자의 소득인정금액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 금리와 한도가 책정되기도 합니다.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무주택 세대을 위해 개발한 상품으로, 20~39세의 미혼 또는 기혼자들이 시중 은행보다 매우 낮은 금리와 최대한의 상환기간으로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목 차
1.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금리
2. 대출 한도
3. 대출 기간
4. 소득 요건
5. 대상자
6. 제출 서류
7. 대출기관 종류
8. 신청 기관
9. 세금 혜택
10. 취득세 관련
11. 주의할 점
※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승인 절차
예비승인 → 구입하려는 주택 계약 → 승인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필요서류 제출해 심사 진행 → 심사 후 대출금 실행 → 실행된 대출금으로 매매 잔금 → 소유권이전 신청 → 완전한 내집
1.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금리
연 1.5~2.5%
2. 대출 한도
- 최대 4억 원 이하
- LTV 60% / DTI 80%
3. 대출 기간
10년 / 15년 / 20년 / 30년 선택(거치 기간 최대 1년)
4.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지방 6천만 원)
- 부동산 취득일 기준 직전 연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5. 대상자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세대주와 세대 전원)
- 주택가격 수도권 9억 원 이하
6. 제출 서류
- 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의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공개 상태로 발급)
- 소득증빙 자료
7. 대출기관 종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 주택도시기금의 일반주택담보대출로 나뉩니다.
8. 신청 기관
주택금융공사 or 주택도시기금 지점 방문해 신청서류 작성 후 신용평가와 자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세금 혜택
이자 비용의 40%까지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취득세 관련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구청 세무과나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납부 시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취득세 공공 서식은 취득세 신고서,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 총 3가지입니다.
11. 주의할 점
전입신고는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3월 이내에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나 증여, 매매 등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기간 3년을 꼭 채워야 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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