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기는 알겠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준공일, 건축일이 무슨 뜻인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1, 사용승인일
2. 임시사용승인일
3. 준공일
4. 건축일
1. 사용승인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날인데, 건물이나 주택이 완공되면 행정기관(허가권자)에 "이제 입주할 테니 승인해 주세요"하고 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기관은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해 주고, 이를 토대로 해서 사용승인일을 지정해 줍니다.
이때부터 사용자에게 해당 건물이나 주택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입출입이 허용됩니다.
흔히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날을 사용승인일이라고 합니다.
사용승인이 나야지만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해 입주나 임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임시사용승인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행정기관(허가권자)으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 것인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보통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입니다.
1) 분양권을 취득한 아파트 취득시기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조합입주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3. 준공일
준공일은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날짜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준공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건축물이 설계도면과 법적 기준에 따라 건축이 마무리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4. 건축일
건축물의 착공 시작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건축물의 완공일까지 전체의 기간을 뜻합니다.
건축일은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구성, 유지관리, 보수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과 지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표,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때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으면 보통은 바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하지만 공사의 일부분이 미비하던지 건축법 시행규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민원이 제기 됐다던지 하면,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주어,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준공일과 사용승인일이 같은 날 승인됩니다.
By 부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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