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25년 5월까지 유예되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에 도입되었으나, 1년씩 계속 연장해 총 4차례에 걸쳐 유예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 의무를 해태하여도 내년 5월까지는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신고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 및 시 지역
- 신고 대상 : 주택
- 신고 제외 : 임대차의 거래량이 작고 소액 임대차인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지역 또는 단기 계약, 학교 기숙사
- 신고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이상 /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고 당사자 :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 신고 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하는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임대료, 계약기간) 등
-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전월세상한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할 경우에 임대료의 인상폭을 5% 내외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임대 계약을 재계약할 시 단 1회만 적용되기에, 이를 보완한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및 차임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5월까지 유예되었는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 일단은 환영합니다!!
BY 부나이
고덕그라시움, 고덕아르테온 전문 부동산입니다!!
'경제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등본 제대로 알고 내 재산 확실히 지킵시다! (2) | 2024.10.07 |
---|---|
안쓰는 카드는 꼭 해지해야 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2) | 2024.10.05 |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고덕그라시움에 미치는 영향? (1) | 2024.04.16 |
강동구 이슈 서울시최초 이케아입주, 서울세종고속도로, JYP신사옥, GTX-D, 9호선연장 GoGo (1) | 2024.04.11 |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피해 날이갈수록 기승 예방과 대처방법 (3) | 2024.04.08 |